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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9 2018가단1027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8. 2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원고의 장인),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기는 C이 위조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가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기의 신청은 법무사 D이 원고 및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원고 부분 날인을 C이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에게 원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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