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858』
1. 식당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18:40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 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시시티비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등이라고 욕하면서 소리치고 식당 문을 발로 세게 5회가량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휴대폰 매장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18:40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1항과 같은 주소지에 있는 피해자 E(남, 27세)이 운영하는 ‘F’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며 ‘가방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 1항의 식당과 위 휴대폰 매장을 오가며 행패를 부려 휴대폰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866』 피고인은 2016. 11. 11.경 천안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일봉동 주민센터 안에서 G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60개월간 월 338,858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1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