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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12:4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말없이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반말을 하며 위 식당에 있는 탁자를 들었다

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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