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태백시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 19.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중 배경에 등장한 애니메이션 연출 효과 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 후 배경에 나타나는 동물이 가 젤 1마리 당 5,000점, 얼룩말 1마리 당 10,000점, 하이에나 1마리 당 20,000점, 치타 1마리 당 50,000점, 사자 1마리 당 100,000점, 코뿔소 1마리 당 200,000점, 황금 코끼리 1마리 당 500,000 점씩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후 환산 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 당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환전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추징에 대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