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장에서 자신의 일행이 폭행당하는 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F에게 “ 야, 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야, 어린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손으로 F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서( 폭행) 사본
1.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