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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7 2018고단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1: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 남자 2명이 편의점에 들어가 기 물을 파손하고 편의점 밖에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순경 F에게 “ 개씹 팔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은 범행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2년 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시 첫머리 기재 선행 재판의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재범하였으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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