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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12.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천교 방향에서 소감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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