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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8 2014고정45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28세)의 가족들과 층간 소음 문제로 잦은 시비를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8. 04:20경 음주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현관 출입문을 수회 치면서 대리운전을 해 온 자신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못 들어간다며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빼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C가 같은 날 04:25경 주차장 입구로 내려오자, 피고인은 C에게 “니 이리와 봐라"면서 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옆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면서 또 다시 끌고 거려는 것을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만류하자 "여자가 잡고 있으니 부끄럽다."며 오른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쳐서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사유로 2013. 12. 18. 05:0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웃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 좀 조용히 하라'는 요구에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 좆 같은 것 뭔데, 야이 씹할것"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05:2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래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동료경찰관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경위 피해자 E에게 재차 "야이, 씹할 놈아 내가 뭐 잘못했노, 야이 씹할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 이 개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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