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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342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1.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423』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06:2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7cm, 세로 13cm, 높이 9cm) 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 차량번호 1 생략) 스타 렉스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4,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5. 18. 07:06 경 전 항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 되어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화장실에서 "야 이, 씨 발 놈 아, 너 개새끼 이리와 바, 죽여 뿐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것을 대구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 G을 폭행하였다.

『2021 고단 673』

4.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1. 2. 7. 02:00 경 대구 동구 H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귀가하는 피해자 I( 여, 26세 )를 따라가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도 같이 욕설을 하면서 “ 칠 라면 쳐 바라. ”라고 하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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