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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27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9월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D공사 중 물탱크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229,906,000원에 도급받아 2013년 10월경 피고에게 공사금액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그대로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때 원고와 피고는 당시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소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49,906,000원(= 229,906,000원 - 18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9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000,000원(=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 16. 소외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4호증)에서 “이 사건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피고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청구한 2회 기성청구금을 원고가 직접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적으면서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잔금기성 및 추가공사비 4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내용증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용산세무서장,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198,000,000원을 초과한 공사대금을 수령해 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원고가 내용증명에 적은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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