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길거리 쓰레기통 주변에 놓여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남이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하여 가져 가 집에 보관하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가방을 습득한 곳은 쓰레기통 주변이 아니라 C 식당의 문 바로 앞이었던 점, 피고인은 가방을 집으로 가져간 후 현금과 옷, 화장품 등의 내용물을 확인하였음에도 가방을 반환하려 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 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년 경 절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