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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93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가방을 가지고 내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실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두고 내린 가방을 가지고 D 역에 내렸던 점, D 역의 역무원 F이 “ 어떤 사람이 남의 가방을 열차에서 무단으로 뒤지고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은 승강장 계단 아래쪽에서 위 가방 안을 계속하여 뒤지고 있었던 점, F이 피고인에게 본인 가방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면서 가방을 소지한 채 다시 지하철을 타려 다가 실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가방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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