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부안군 B 전 1,256㎡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2.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6.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49,5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8.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8. 13.경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5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변제기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고,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 3. 31.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49,867,6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신용보증상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33603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4. 2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67,685원 및 그 중 49,867,615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C 소유의 전북 부안군 B 전 1,2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5. 12. 31. 접수 제23108호로 2015. 12. 23.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C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