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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0 2016가합2029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석채취허가권에 관하여 2012. 9. 28.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9.경 부안군수로부터 원고 소유의 전북 부안군 B 외 5필지 임야 69,796㎡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9. 28. 피고가 소외 엘림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엘림이엔씨’라고 한다) 명의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 소유의 전북 부안군 B 외 1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만약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및 그에 따른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다.

소외 엘림이엔씨는 2012. 9. 28.경 농협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상환기간을 2013. 9. 2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농협은행 사이에 2012. 9. 2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1,6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특정근담보)이 체결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및 소외 엘림이엔씨는 농협은행에게 위 대출금 중 2013. 10. 15. 2억 원, 2013. 11. 15.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2014. 9. 28.로 연장받았다가 2014. 12. 31.경 다시 상환기일을 2015. 9. 28.로 연장받았는데, 2015년 3월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

마. 농협은행은 2015. 6. 9.경 원고에게 위 연체사실을 알리면서 2015. 6. 12.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위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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