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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6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월 하순 저녁 무렵 U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9.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부근에서 U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U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9. 27.경 체포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매일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100g을 매수한 후 그 중 50g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9월 하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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