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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5202』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3. 02:3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D ID : E, 닉네임 : F, 이하 ‘F’이라고 함)이 알려준 G 명의 H은행 금융계좌(I)에 입금자 ‘J’로 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주택가 벽 틈에서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23:34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H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서, ‘F’이 알려준 L 명의 H은행 금융계좌(M)에 입금자 ‘N’으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 우편함에서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7. 17:46경 위 H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서 위 나.

항과 같은 계좌에 입금자 ‘O’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우편함에서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라.

피고인은 2018. 3. 12. 15:59경 위 H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서 위 나.

항과 같은 계좌에 입금자 ‘P’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 우편함에서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마. 피고인은 2018. 5. 8. 02:1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F’이 알려준 S 명의 T은행 금융계좌(U)에 입금자 ‘V’으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택가 우편함에서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바. 피고인은 2018. 7. 하순 16:0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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