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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4 2015가단36740
자동차등록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9.경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C은 피고에 대해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1. 9.경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C은 피고에게 500만 원의 변제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라며 우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기간 3개월의 책임보험을 가입해 두었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1. 9.경 피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열쇠를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변제로 인도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9.경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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