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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노499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변호인이 2020. 1. 9.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그 내용 중 교부 받은 금전의 액수를 다투는 부분을 사실오인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고,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사유를 사실오인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명시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해서도 판단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4,9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동기, 액수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E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할만한 동기가 없다.

㉠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J의 K이라는 약의 처방을 많이 하였는데, 그 약의 의료보험 적용기준이 변경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금액이 약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다

(수사기록 78면). ㉡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C의원을 정책처 병원이 매월 얼마 정도의 약처방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본사에서 병원에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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