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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11382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82,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경상남도 창녕군 D외 2필지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75,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2,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8. 1. 18.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 확정 이후 원고는 2018. 6. 29. 청구금액 위 판결원금, 지연손해금(2018. 6. 20.까지), 집행비용, 합계 47,582,424원으로 채무자 소외회사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강남구 E빌딩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54920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47,582,4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소송촉진 증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모두 변제(공사대금을 소외회사에 지급하였거나, 직불합의에 따라 소외회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함으로써 변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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