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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3 2018가단114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3.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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