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3 2018가단114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3.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3.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