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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28 2015가단1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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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18.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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