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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1 2017가단7909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8. 1. 30.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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