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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1432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1.자 2009가소334909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6. 8. 20. 18: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한강철교 밑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B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항방면에서 잠실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C 운전 D 화물차량의 뒷 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C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이 각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2006. 9. 19.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형법 제268조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6. 8. 14.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각 300만 원씩 요구하여 합의되지 않았다.

3) E, C은 피고에게 정부보장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E, C에게 부상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보험금 합계 4,866,380원을 지급하였다. 다. 면책결정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18330, 2008하면18330)을 하여, 2008. 8. 26. 파산선고를 2008. 10. 13. 면책결정을 받고, 2008. 10. 28.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당시 피고의 채권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라. 이행권고 결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334909)를 제기하여 2009. 12. 11. ‘원고는 피고에게 4,866,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고, 2009. 11.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12. 1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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