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를 든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차량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허리 부위의 통증이나 발가락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교통사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오로지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