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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단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15:25 경 부천시 B 아파트, 1동 212호에서 ‘212 호 거주 자가 우리집 (111 호) 현관 문을 계속 발로 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찬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개새끼들아 너희들한테 할 말 없으니 꺼져 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C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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