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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345
상습도박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각 도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도박 범행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도박 개장죄 등 )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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