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20노8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공동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기여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원수를 부풀려 허위로 작업확인 영수증을 제출하여 인력사무소 측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피해액도 합계 72,004,5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당심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