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1. 18.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리노삼봉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하는 리노삼봉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계획 승인 고시(음성군 고시 제2011-147호)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산업단지의 명칭 : 리노삼봉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59 일원, 96,467㎡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음성군의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2011년 ~ 2013년, 민간개발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수용사용 대상 토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 29 외 25필지
나.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2. 10. 31. 피고에게 사업시행 대상토지 및 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여 리노삼봉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음성군 소유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 4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이 사업시행 대상토지로 위 변경계획안에 포함되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단지의 명칭 : 리노삼봉산업단지 산업단지의 면적 : 기정 96,467㎡, 변경 209,138㎡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2012년 ~ 2014년, 민간개발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수용사용 대상 토지 : 이 사건 대지 포함 - 아 래 -
다. 이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면, 음성읍 일대에 광업권(등록번호 제11930호,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변경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