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는 공주시 A 일대에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 7.경 피고에게 송선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2013. 12. 30.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시하였다
(충청남도 고시 제2013-453호). 송선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의 명칭 : 송선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공주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계획적 입지를 통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기업이전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입주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A 일원 면적: 314,379.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개발기간: 2012~2015년 개발방법: 민간개발방식(SPC설립)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총계 228,361.3 100.0 물류시설용지 45,966.6 20.1 C10 식료품제조업 32,033.6 14.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1,317.0 5.0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9,903.8 8.7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0,727.2 9.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8,413.1 43.1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