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5.08 2012구합1827
산업단지의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I 주식회사는 2008. 10. 22.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 2011. 11. 14. 피고에게 충청북도 청원군 C, D 일대 548,666㎡ 지상에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충청북도 J,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래-

1. 산업단지의 명칭 : 청원 E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IT산업의 전진기지 육성의 충북산업육성정책의 역할수행 및 충북의 차세대 성장동력의 첨단산업 유치, 산업지원기능 확보를 통해 오창 12 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청원군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건설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C, D 일원

나. 산업단지의 면적 : 548,666㎡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12년 ~ 2014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가. 주요 유치업종 구분 유치업종 기타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가구제조업 신물질생명공학(BT)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신소재(NT) 1차 금속 제조업 전자정보통신(IT)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메카트로닉스(MT)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항공기수송(ST)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대분류 중분류 면적(㎡) 구성비 (%) 합계 343,160 100 기타제조업 소계 115,963 33.8 17 펄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