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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디지털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가방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각지 홈 플러스에 여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데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돈이 조금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일 후인 2016. 9. 1.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600만 원을 합한 4,6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만이 존재하여 위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입 역시 기존 대출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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