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펜스제작 공장에 투자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 주면 단기간에 대여금의 10%를 더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등 개인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펜스제작 공장에 투자할 계획도 전혀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합계 3억 2,54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2015. 5. 28.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합계 9,47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입출금 거래 내역, 공정 증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계획 없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