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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정131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 지하 101호 등에 있는 점포에서 상품 진열대 총 6열 (4 단 9 칸 1조 : 3열, 4 단 8 칸 1조 : 1열, 4 단 3 칸 1조 : 2열) 을 점유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 카 단 8805호 유체 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9. 11. 23. 위 점포에서 위 상품 진열대 총 6 열을 가압류하고, 위 상품 진열대 총 6열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 24. 직전 무렵 위 점포에서 위 상품 진열대 총 6열에 부착되어 있는 가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F에게 위 상품 진열대 총 6열 등을 처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압류표시를 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판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확정판결을 받아 본 압류집행을 위임한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본 압류집행을 위임 받은 집행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압류표시를 제거하고 판시 상품 진열대를 F에게 매도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 등이 가압류집행을 실시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판시 상품 진열대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반환 받은 상태에서 경비업체를 통하여 위 점포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③ 판시 상품 진열대를 매수한 F은 매수 당시 판시 상품 진열대에 가압류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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