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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15 2013가단135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61,8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설립된 2007. 9.경부터 2009.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10. 5. D 군수사령부(이하 ‘D’이라 한다) 군수관리단과 사이에, E인 기어박스(GAER BOX, 부품 재고번호 F)에 관하여 G 능력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우선 위 기어박스를 검사할 수 있는 전용장비(시험장비)를 개발하여 그 전용장비로 테스트를 하여 합격하게 되면 그 때부터 D으로부터 기어박스의 정비를 의뢰받아 ‘기어박스 수령 - 분해 및 세척 - 조립 - 전용장비에 의한 테스트 -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다. 원고는 2010. 1. 초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G능력개발 완료 후 피고 회사에서 정비 납품한 기어박스에 관한 이 사건 회사와 D과의 납품 건(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 제1조 (약정품목 및 금액) 계약품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대상품명 부품 재고번호 예정단가 금액 납품처 GEAR BOX F $18.530 납품총액의 5% D사령부 제2조 (업무협조) 쌍방은 상호 최대 수익이 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대군 업무협조가 있을 시 우선적으로 협력한다.

제3조 (지급방법) 납품금액이 피고 회사 통장에 입금된 후 원고의 지급 요구 계좌에 7 근무일 내에 지급한다.

제4조 (지급기간)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이 사건 회사와 피고 회사가 계약한 기간 동안

라. 피고 회사는 2010. 1. 말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기어박스의 G능력개발 및 정비구매(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G능력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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