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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46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콘도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로 체 승용차 자동차를 2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양수한 D 로 체 승용차 자동차의 뒷 번호판이 E로 부정 장착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4. 10:00 경 청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를 경유한 뒤 강원 정선군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를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18. 11:00 경 강원 정선군 F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D 자동차에 E 번호판이 장착된 채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정선 경찰서로부터 위 E 번호판을 압수당하는 바람에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D 자동차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매할 당시 위 성명 불상 자가 차량 트렁크에 놓아 둔 G 번호판을 위 D 로 체 자동차 뒷부분에 실리콘을 이용해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정선 의료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4.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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