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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03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9.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 구청 주차장에서 기존에 등록한 B HONDA VT125B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미등록 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부터 2017. 4. 3. 22:00 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22:00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45에 있는 다산 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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