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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5 2019노1162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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