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610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스크린골프 강습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 등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