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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20 2021고단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19:03 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 면 진 별리 산 262에 있는 고 씨 동굴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9:03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B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영월 방향에서 태백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도로변에서 전기 작업을 하기 위해 다른 차량이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서 후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60세) 이 운행하는 F 광림 절 연고 소작업 차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E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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