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996. 3.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000. 10.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치료감호, 2003.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에 치료감호, 200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2010.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5. 16: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18K 반지 등)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7. 9 16: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7. 18. 16: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가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상품권 15만원(금강제화 10만원, 신세계 5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