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구단721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오다가 2016. 2. 29. 피고에게 어학연수(D-3)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어학연수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체류실태 등 고려 부적합’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몽골 국적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2016. 2. 29. 대한민국에 귀화신청을 하였는데, 귀화가 허가되면 함께 사는 원고 또한 한국어를 배워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수서류와 그 밖에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혼자 몽골로 돌아갈 경우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한국어를 공부할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최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