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관련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중 체포되었다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석방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회에 걸쳐 판매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