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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6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품 일부 회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야간에 자신이 일하던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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