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8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861』

1. 2010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술품경매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버지 H과 함께 외국 자본을 들여와 김해시 I지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I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고 한다. 전 시행사인 J건설 K로부터 10억 원을 주고 시행권을 인수하여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네게 2008년에 빌렸다가 못 갚은 2억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20%의 이자 3억 원을 얹어 18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 약속어음 공증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해외로 도피까지 하였다가 귀국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부터 201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13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년 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10. 위 ‘G’ 미술품경매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에 말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려고 자금을 투자받을 ‘L’라는 미국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 3. 23.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 시행사인 J건설의 K가 돈을 더 요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2011. 4. 5.까지 이자 5억 원을 얹어 15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