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98 피고 인은 2016. 6. 1. 23:10 경 원주시 향교 길 53에 있는 대성 현대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고, 이에 위 D,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양 손으로 위 D,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위 D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2016 고단 637 피고 인은 2016. 6. 1. 23:10 경 원주시 향교 길 53에 있는 대성 현대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