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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나27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2017.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의 영업소인 울산 남구 G로 송달되고, 2017. 6. 22.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이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영업소로 송달하였는데, 2017. 8. 10., 2017. 8. 11., 2017. 8. 14.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이 2017. 8. 16.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7. 8. 30.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영업소로 송달하였는데, 2017. 9. 4., 2017. 9. 5., 2017. 9. 6.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7. 9. 23. 오전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가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11. 29.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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