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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0 2016고단2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3:40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도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대부 황금 로 192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6고 정 1152),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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