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편의점에 김치류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2006. 4. 1. 원고와 사이에 김치 등을 납품받기로 하는 상품공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직영점 및 가맹점(편의점)에 김치류 등을 납품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장려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납품대금 결제 시 상계처리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9. 14. 상품공급약정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해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6. 9. 14. 쌍방의 합의로 상품공급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약정해지시까지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기계기구 및 비품을 반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9. 12. 원고에게 피고의 바이더웨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5,260,000원(= 2006. 8.분 9,000,000원 같은 해 9.분 2,800,000원 및 3,460,000원)과 피고의 한국미니스톱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433,000원(= 2006. 9.분 6,500,000원과 8,933,000원)의 합계 30,693,000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6. 9. 29. C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C는 2007. 6. 27. 바이더웨이로부터 6,961,793원을 지급받았고, 2007. 1. 23. 한국미니스톱으로부터 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C는 2009. 5. 1.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C에게 양도한 대금 중 바이더웨이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제외한 잔액 8,298,207원과 한국미니스톱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제외한 잔액 8,933,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