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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변지유의상실 앞 도로를 충장로1가 입구 방면에서 전남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며 감속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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