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07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